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