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군·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된다.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 참여 유도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41척 중 76척(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이 대상이고,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개정(2016.11.30. 시행)되어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종욱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