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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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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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민관 현장합동 점검으로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달간(2. 6 ~ 3. 31) 낚시어선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군·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된다.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 참여 유도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41척 중 76척(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이 대상이고,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낚시어선 점검[사진=인천시]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개정(2016.11.30. 시행)되어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종욱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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