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점내용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중 △무신고(제조 및 수입) 제품 소분 △유통기한 임의변경, 위·변조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표시기준 미준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김만원 특사경단장은 “올해에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불량식품 소탕작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속 기간 중에는 불량 식재료를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한 업체 단속도 병행할 계획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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