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16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거주로 자력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재해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시예산 3억원을 확보했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실시 및 대상지 선정 후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여개 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공동주택 19개단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옥상보수, 균열보수, 옥상 및 내벽보수, 옹벽개선공사, 담장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