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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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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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억 5900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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