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한옥 신축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을 지원, 6억원의 예산이 투입, 총 20동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읍·면 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한다.
희망자는 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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