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셀프주유소의 증가 및 겨울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시 안전관리자가 즉시 조치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야간에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408개소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해 64개소를 적발하고, 입건 13건, 과태료 9건 등 총 80건을 의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시간 중 안전관리자(대리자) 미배치, 일반점검표 보관 소홀, 화기 취급금지 의무 위반 등 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주유취급소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주유소 이용 중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등 주유취급소의 위법행위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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