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 및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차례로 지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이런 이유로 우 전 수석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몰랐을리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를 묵인한 수준을 넘어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조'까지 나아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다.
특히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 의혹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조직을 와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맥락과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놓고 수뇌부 회의,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거쳐 속전속결로 이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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