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의 경조사비 명목으로 장미회 회비를 사무실에 납부했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매달 12만원씩,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매달 15만원씩 납부를 해 12년간 총 금액이 1893만원에 달하고 있다. 2004년 12월 이 회사에 임대사업자(지입)로 입사한 이 직원은 부당함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6년 12월30일 퇴사했다.
동서자원 포항공장 임원은 임대사업자의 장비임대료가 지급되는 매달 25일 거출했다. 장비임대료가 오르자 회비납부 금액도 덩달아 올랐고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강요했다.
특히 이 회사 직원들에게도 직급과 급여수준에 따라 2만~5만원씩 매달 일정한 회비 납부를 종용했다.
또한 이 회사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까지도 1건 당 20만원씩 별도로 금전거출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 임대사업자 직원은 최근 동서자원 본사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거출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본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 금전거출에 대한 일정부문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동서자원 본사 측은 “내용증명서를 확인했지만 포항공장 임원과 전 임대사업자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600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회비를 거출하고도 사용처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한다고 해 놓고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따로 금전거출을 하는 것은 포항공장 임원의 갑질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를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회사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의 한 회사원은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회사내규에 따라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한다"며 "개인별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직책을 이용한 임원의 갑질과 횡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회사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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