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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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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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이 수용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및 분사에 따른 고용절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에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 대표단이 제시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기간(2016년 12월 말 종료) 연장' 건을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시에서 건의한 대로 연장 건이 수용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경영 압박에 처해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역량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토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결과 올해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이 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 추가연장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경기 회복 시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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