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올해부터 이익 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및 성장성 특례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는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제도 개편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증권회사(IB)에서 특례상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스타트업-벤처캐피탈(VC) 동반성장을 위한 VC의 투자전략과 기술평가기관(TCB)의 사업모델기업 평가방식 등을 설명한다.
참석 대상은 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참가신청기업으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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