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2017년도 진흥원 워크숍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임직원의 청렴실천 결의 다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선포한 자리로, 이권개입금지, 부정청탁근절, 금품향응금지, 협력업체로부터의 지원금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등 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며 청렴실천 생활화와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교육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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