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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관리·민원해소 등 입체적 건축현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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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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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부천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시는 21일 뉴타운 해제지역의 빌라건축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개 분야 13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규모 건축현장의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인해 소음, 통행안전 등 시민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형식적 조경, 불합리한 주차시설 등 도시환경과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먼저 건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먼지 억제 등 건축현장 관리 강화 ▴형식적인 조경 식재 개선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억제 ▴건축 관계자 이력 관리와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외관 디자인 고려 ▴공개공지와 건축물 옥상 공간을 활용한 휴게·복지시설 조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계단식 건축물 억제를 추진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억제 ▴필로티 주차장 등 화재 사각지대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범죄예방설비 설치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간선시설, 스카이라인을 감안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필지 소유자간 건축협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도로 연접 건축물에 대한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입체적인 도시관리에 나선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불편, 도로 무단 점용 등에 대한 건축현장 특별 단속에 힘쓸 예정이다.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생활안전과, 부천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건축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검사 대행 업무에서 2년간 배제할 방침이다.

안기석 부천시 건축허가과장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건축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도심 빌라주택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현장 점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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