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실체를 밝힐 재판의 첫 준비절차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이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첫 절차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21일 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건을 어제 맡게 돼서 의견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정 전 차관의 변호인도 "어제 기록을 일부 입수해서 다음 기일에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고,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 첫 절차는 2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일반적으로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에 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4명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리에 연루돼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변호인은 21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