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신청한 마을기업은 구‧군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울산시 2차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 마을기업엔 최대 5000만 원 이내, 2차 연도 지정 마을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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