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해사법원 설립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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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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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사진=김영춘 의원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서울과 부산 등 지방 및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던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지난 27일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해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학계는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양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사법원의 설립을 통해 소송비용의 해외유출 감소는 물론,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춘 위원장은 "해사법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분쟁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수산·항만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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