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총 300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LH는 연간수선계획의 수립·변경, 공사내역의 작성, 발주, 감독, 준공 등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청주시는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청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11억2000만 원으로, 주택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350만 원), 중보수(650만 원), 대보수(950만 원)로 지원된다.
또한 시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 가구에 대해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71 가구를 선정해 9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해 지붕수선, 난방공사, 도배장판, 창호교체, 주방 및 욕실개량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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