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이다.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며,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 지급해 최대 8년간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밭 1.0㏊ 기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이며, 논은 1.0㏊ 기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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