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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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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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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3.2.∼31.까지 신청 접수, 인증기준 준수 등 확인후 12월 지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이다.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되며,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 지급해 최대 8년간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밭 1.0㏊ 기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이며, 논은 1.0㏊ 기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5~11월)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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