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4일 자정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으로 경남(부산, 울산)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자로 육지부 모든 지역 전면 반입금지가 시행 중이었으나, 경남 지역은 같은해 12월 18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후 해당지역 AI 종식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반입허용 중에 있었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부산, 울산 포함) 7개 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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