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고양시, 과수 화상병 예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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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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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식물방역법상 배, 사과나무의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배나무나 사과나무 등을 말라죽게 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되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주로 사과와 배 개화기에 진딧물·벌 등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 화상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어 검게 변해 고사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과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지급한다.

배나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약제를 신청하면 3월 중하순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3월 중순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방제를 위한 적기 홍보 및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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