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대통령 '삼성합병 챙기라' 지시…국민연금에 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06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연금, 손해 알면서도 외압에 합병 찬성…전문위 실질화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로 특검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1차 특검 수사 기간 전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거래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부분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홍완선(61·불구속기소)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묵살했다.

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천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위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