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6일 "특검 수사로 탄핵 사유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으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의 중대한 고리를 밝혀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 결정에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로 특검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등 남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으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의 중대한 고리를 밝혀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 결정에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로 특검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등 남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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