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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의 도로 무단적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으로 건축공사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운정신도시 일대에 신규 건축 공사가 많아지면서 목동동, 야당동 공사현장에 100여 차례 건축 공사 현장에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현장지도 및 계고에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10개소의 공사 현장 시공자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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