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주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간판, 노후로 인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간판 등이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철거 신청을 하면 현장방문조사 이후 철거절차가 진행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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