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언론사 손배소···법원 "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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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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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언론사에 2억 청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의 향토기업인 비엔그룹의 명예회장인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비엔그룹의 세무조사를 다룬 국제뉴스 등 2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소(訴)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는 7일 조 회장이 국제뉴스와 매일일보 등 2개 언론사와 취재기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측에 송달했다.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비엔그룹의 세무조사와 그 배경을 다룬 국제뉴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민사조정위원회와 공판을 오가며 1년 2개월여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을 끌어오다가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어졌다.

조 회장이 문제를 삼은 기사는 지난 2015년 12월 4일자 매일일보 '비엔그룹 세무조사,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겨냥?'과 12월 6일자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의 정치 행보 입방아', 2015년 12월 20일 '부산상의서 문재인 만세 터진 까닭…신공항 때문' 등이다. 국제뉴스 취재기자는 매일일보 기자와 공동 취재해 일부 기사를 함께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간담회장에서 '문재인 만세, 문재인을 청와대로'라는 구호가 터졌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상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3년 초 비엔그룹 회장이었던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그룹의 회장자리를 친동생에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5년 비엔그룹은 (지역 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9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간담회장에서 문재인 만세라는 구호가 없었고,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며, 비엔그룹의 회장직 승계는 조 회장이 부산상의 회장직에 전념하기 위한 것인데도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초청간담회에서 '문재인 만세'를 불렀다고 기사에 나온 당시 부산상의 상공의원을 지난 10월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증인은 공판에서 "'문재인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시 동행 취재기자들이 대서특필했을 것"이라며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증인과 전화 통화한 녹취 파일과 함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부산상의 회의록을 반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 증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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