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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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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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일률적 발급에 매년 50억 원 이상 들어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매년 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인력의 낭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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