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최저임금 못받아… 매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메신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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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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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체 연간 이용경험 및 매일 이용률(중복응답)[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모바일메신저(76.1%), SNS서비스(58.7%), 인터넷방송 및 동영상사이트(54.9%), 지상파 TV방송(50.6%) 순이었다. 10명 가운데 4명(41.5%)은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생 중 35.0%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것으로 집계됐다.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94.8%)이 가장 많았다.

출입이 금지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비디오·DVD방 2.7%, 유흥·단란주점 1.1%, 나이트·음악클럽 0.5% 등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36% 가량이 노래방 출입·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이 18.1% 수준이었다. 이들은 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41.6%),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배포(6.9%), 패스트푸드점(6.1%), 편의점(5.5%) 등에서 일했다.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4.9%에 그쳤다.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비율도 25.8%를 차지했다. 절반(65.8%) 이상이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우리사회 IT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청소년들 생활방식 역시 급변하고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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