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반토막’ 55곳 영업정지…한달 500억이상 매출 손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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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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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소식통과 롯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영업정지 조치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 시설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장쑤성 양저우시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해 문을 닫은 모습.[사진=웨이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향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문을 닫는 중국 현지 롯데마트 영업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영업정지 점포로 인해 롯데마트의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전망이다.

8일 중국 소식통과 롯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영업정지 조치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 시설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에서 영업해온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2곳 중 한 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중국 사업이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모두 55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롯데마트 측은 현재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원칙은 위반사항에 대한 롯데마트의 시정이 이뤄지면 정지기한 전에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 반롯데 정서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추후 재개점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55개 점포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질 경우,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매출이 1조1290억원, 한 달에 94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의 절반 이상(99개점 중 55개점)에서 고스란히 매출이 안나올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국 롯데마트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커 잠정 피해액은 불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롯데마트는 지난 한해 해외사업에서 1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중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적자 규모가 커져 수익성이 계속 나빠질 것이 확실시 된다.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롯데에겐 심각한 부담이다. 현재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사업자의 잘못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30일 이하에 그친다면, 고용된 현지 직원들에게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측은 문을 닫아서 생기는 매출 손실은 물론 직원 임금 부담까지 고스란히 지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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