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AI 인체감염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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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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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가 지난 2일 양주시 평화로 1998(봉양동 807-4)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H7N7/N9(mixed)형 AI가 확인되어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체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양생조류 사체는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금지 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기, 닭‧오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인 출입 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 신고 등이다.

시관계자는"국내 ․ 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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