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체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양생조류 사체는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금지 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기, 닭‧오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인 출입 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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