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7명에게 2억2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 누락된 농업인도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8월말까지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상반기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촌 여건의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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