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로,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지원기준은 질환별로 상이하며,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