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사정모 측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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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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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투스교육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지난 10일 사정모 측 대표인인 우진우 등 5인을 대상으로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정모의 실체는 없다는 것. 사정모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정모는 회원 200명을 보유한 단체로 1년간 설립을 준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족했다” 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강남하이퍼학원에서의 집회 당시 사정모 인원들은 수당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압박을 위해 급조된 유령조직에 불과하다고 이투스 측은 추정했다.

아울러 설민석과 최진기 강사는 불법 댓글 홍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이 없고 불법 댓글 홍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설민석 최진기 강사는 수험생으로 가장하여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들을 비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이 없기에 사정모측이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대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사정모는 지난 2월 23일과 3월 7일 기자회견을 연 후 강남하이퍼학원으로 이동해 2시간 가량 피켓 시위를 벌여 학원 내 수험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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