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 516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서구 0.4ha, 강화군 47ha, 옹진군 2.3ha가 해당된다.
이번에 추가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20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침 안에서의 보완책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지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인천시는 추가 정비지역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유형을 확정 완료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3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