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학원 2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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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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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원밀집지역 2322곳 전수조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한 서울 지역 학원 274곳이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의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학원 150곳, 교습소 124곳 등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74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 부과 예정 총액은 1억3700만원에 달한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재차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외부에도 게시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규칙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돼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높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 전역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교습비 외부표시 제도가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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