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착수…1차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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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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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장은영 인턴기자 = 정부가 24시편의점에서 구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품목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 개별 입장을 공유하고, 해외 사례나 부작용 등의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운영 투명성과 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키로 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의 범위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으로 좁혔다.

품목조정은 현재 13개로 이뤄진 지정목록에서 수요가 적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급하게 필요한 일반의약품은 추가하는 작업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청을 반영해 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약학회·의학회·공공보건기관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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