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와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서 잠든 취객의 차에 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한 주차장에서 30대 박모씨의 차에 탔다.
김씨는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양천구 한 고시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201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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