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년간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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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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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에 한해 3년간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메리츠종금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 또는 장기간 사용치 않아 휴면고객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상이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전용앱인 ‘메리츠 계좌개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전송 ▲본인계좌 송금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계좌개설이 완료되고, 이벤트에 자동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해 3년간 수수료 무료 혜택 종료 이후에도 통장 잔고가 1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수료 무료 혜택 기간 중, 연간 총거래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년간 수수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거래금액에 따라 0.1%∼0.2% 수준의 정상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이벤트 참여 고객은 거래액에 관계없이 0.0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메리츠종금증권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고객은 주식수수료 무료 혜택과 함께 최초 1년간 타금융기관으로의 온라인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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