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신고서 접수 및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관리주체의 책무 등 알아야할 법·제도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설명회에서는 국민안전처주관으로 관련법령 개정·제정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와 경보전파 계획 수립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는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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