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전파에 대한 의무, 역할 등에 대해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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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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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69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운수시설,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영화관(7개관 이상)]의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신고서 접수 및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관리주체의 책무 등 알아야할 법·제도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설명회에서는 국민안전처주관으로 관련법령 개정·제정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와 경보전파 계획 수립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보전파책임자가 참석하지 않는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실태 점검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는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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