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계 '출장세일' 제동 걸리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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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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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대형유통업계가 진행하는 대규모 판촉 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재고 소진 등을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지역 상권 붕괴 우려를 낳았던 대형유통업계의 일명 '출장 세일'을 규제하는 개정안의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2조3의 신설)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이른바 '출장세일' 등 변칙영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위반 행위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현대 등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특설매장의 5~10배가 넘는 행사장을 마련해 수산물, 젓갈, 어묵, 생활용품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 가량이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실시됐고, 일부 백화점의 경우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진행해 「유통산업발전법」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송기헌·김해영·어기구·전재수·우원식·전혜숙·서영교·최인호·최운열·김경수·김영춘 등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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