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엘시티 특검' 합의…"대선 후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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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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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국 정상화 방안 및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대선 이후 '엘시티 비리 의혹'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4당은 또 국회 선진화법이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을 심화시켰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지난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 협의체' 형태로 4당 정례 회동을 하기로 의기투합한 결과로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4당 원내대표는 27일에도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4당은 대선 이후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상황이 될 것을 감안해 선진화법 개정에 뜻을 모았지만, 개정하더라도 차기 국회인 21대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진화법 개정의 핵심은 국회법 제85조 2항이 정한 '안건 신속처리' 제도다. 4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85조 2항에서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세부적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15일 또는 30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안건조정위 의무화 주장,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은 안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엄격히 정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요구시'라는 추가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4당은 대선 뒤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이 끝난 뒤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인수위의 존속 기간과 장관 추천 문제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27일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개혁 입법의 핵심인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와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4당은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업법 등 이미 합의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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