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고지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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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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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고,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 명세를 안내받아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로 지난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사전 접수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NH스마트고지서’▲SKT‘T스마트청구서’▲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하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사전 신청을 하면 6월 고지서 발송 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하여 읍 ․ 면 ․ 동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설치를 안내한다.

시관계자는“스마트고지서는 편리할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 발급·발송 비용이 절약되어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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