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2016년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운수업체 5개사와 전세버스·화물업체(20대이상) 중 2016년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수업체 33개사다.
인천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인천지방경찰청 관할 교통사고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 중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0명이다.
차종별로는 택시·렌트카 23명, 버스 11명, 화물 10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체 특별 교통안전점검은 운수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에서 인천시, 관할 군·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로 구성된 점검반에 의해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운전자 관리, 교통사고관리, 교육관리, 자동차 관리, 디지털 운행기록 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를 내리게 되며, 미흡한 사항은 현장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최강환 교통국장은 “운수업체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수종사자 및 고령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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