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며,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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