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21일 "에이미 측으로부터 국내 입국에 대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귀국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기한은 사전에 통보 받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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