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방법은 울산시 대표홈페이지 첫화면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배너를 클릭,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 I-pin 인증을 한 후 불법행위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제보 사안별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보 분야는 청소년 보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 등 5대 민생분야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생사법경찰부서를 신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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