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숙박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관광지 1개소, 농촌체험교육장 방문 중 하나 이상의 이용을 여행코스에 넣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의 조례안은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숙박 유치 시 숙박을 유치만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또 당일 관광객 유치의 경우 기존에는 관내음식점 이용과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이 조건이었으나 개정안에는 관내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관내 음심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농촌체험교육장 체험과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더 이용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지급된 인센티브는 2500만원으로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6명 등 3271명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4억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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