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대중 통상 피해신고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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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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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가 관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국관련 통상 피해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파주시는 관내 중국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통관애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대중국 통상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를 파악해 경기도․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중국 해외 마케팅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대중 전시회 중단․변경시 타 국가에 참가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드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1.5%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중인 사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매년 출연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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