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호가 구분 및 분리결제는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이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 거래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금액은 지난 2011년 70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79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청산·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사채 거래실적 평가도 개선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조성 종목수가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된다. 특수채·지방채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스프레드가 0.20%에서 0.15%로 좁혀지고,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Repo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춰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거래수수료도 인하된다.
7~29일물에은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001228%에 기간을 곱한 금액에 기본수수료 2560원을 더해 산출된다․ 30일물 이상 수수료는 경우 거래대금의 0.00001228%에 기간을 곱한 후 기본수수료 2560원을 더한 금액이다.
장내 Repo시장은 일일정산, 결제이행보증 등 위험관리 기능으로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비용 절감, 시장선택권 확대를 비롯하여 국채시장 참가자의 자금공급 촉진 및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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