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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결과, 설치 규정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6일까지 아파트 77곳, 공공기관·문화시설·판매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1곳을 합동점검했다.
아파트 77곳, 공공기관·문화시설·판매시설 14곳 등 다중이용시설 91곳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시설 51곳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 대해 설치규정에 근거해 적정하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운영,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적정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부적합, 위반차량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 미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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