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W중외제약 제공]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트루패스는 내달부터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함께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험급여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제비에 대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트루패스는 현재 전 세계 45개국에 발매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에 트루패스의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